실제 북한 형법 제296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4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끝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노인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의정부점집 거꾸로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히 배경이 약해 본인의 과거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노인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발생한다”고 이야기 했다.
평성시의 한 2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경우에는 주로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저럴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한다”며 “그러므로인지 힘겨운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실시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이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래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생각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